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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논란으로 1천만원 벌금??

by 섬머지아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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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으로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것 때문에 1천만원 벌금을 낼 뻔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이 적십자사에 사과하며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OSEN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아이들은 지난 19일 KBS 2TV ‘뮤직뱅크’에 출연해 ‘클락션’ 무대를 선보였으나, 의상에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이 짧은 상의와 바지로 구성되어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아이들 측이 표장 사용 승인을 요구한 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고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사과와 재발 방지 협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소속사에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며,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대한적십자사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아이들의 무대 의상 논란은 팬들과 대중에게도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사와 아이들은 앞으로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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